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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C형간염' 뇌손상 원장 대신 부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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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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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C형간염이 무더기로 발생한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은 교통사고 후 뇌손상 후유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6일 "다나의원 A원장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손상과 수전증 등의 후유증을 앓아 장애등급(뇌병변장애 3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보건소 관계자는 "A원장이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원장은 방역당국에 "수년 전 (교통사고) 이전에는 주사기 재사용을 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A원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이 같은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A원장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건강상태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방역당국은 또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할 양천보건소는 지난 23일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A원장의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 66명은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 받은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은 다른 병·의원의 5배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방역당국은 혹시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269명의 의료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C형간염 외에 B형간염, 에이즈(AIDS), 말라리아 등 다양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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