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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생마늘 먹이고 폭행한 '악질 동거 커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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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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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함께 사는 자녀들과 조카에게 강제로 생마늘을 먹이는 등 괴롭히고 각종 둔기로 폭행한 동거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학대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와 B(4형)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B씨의 누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B씨는 누나의 아들(13)을, A씨는 자신의 딸(10)과 아들(7)을 각각 데리고 왔다.

A씨와 B씨는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못 먹는다는 이유로 생마늘 수십 개를 강제로 먹였고 둔기로 때리기 시작했다. A씨 등은 아이들을 찜질방의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시킨 뒤 오래 참지 못하자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아이들이 화상을 입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까지 청구했다.

처음에는 파리채로 때리더니 나중에는 삼단봉과 죽도, 당구 큐, 몽둥이 등으로 아이들의 온몸을 폭행했다. 학대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A씨의 딸은 급기야 우측 엉덩이가 괴사했고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달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이들은 B씨 누나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산권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사실이 B씨 누나에게 발각돼 아파트에서 쫓겨나자 A씨는 2013년 10월 중순 B씨 누나의 TV, 김치냉장고, 컴퓨터 등 1000여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싹쓸이했다. 또 새 임차인이 못 오도록 아파트 비밀번호키와 보조 열쇠장치를 없앴고 되레 누나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이들은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대치상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재물손괴, 횡령, 사기 등 혐의만 7개에 달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당기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무겁다"며 "특히 친척으로부터 거주한 아파트와 생활비 등을 받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를 위탁받고서 도리어 학대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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