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와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4월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의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경찰관이 의식을 잃기까지 했음에도 사죄 표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시위 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피고인과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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