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 박은주 전 대표는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받아가고 친형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7월 김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김 대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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