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한 교회 목사가 수년 간 고가 자전거와 안장을 훔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가 훔친 자전거와 안장 등은 총 1400여만원어치로 이 가운데에는 600만원짜리 산악용 자전거도 포함됐다.
박 판사는 26일 "피고인의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범행만 인정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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