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에 대한 사문화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본안 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며 "심리되지 않은 만큼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앞장서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공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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