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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性구매자 실명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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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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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성 구매자의 실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현지 일간 뚜오이쩨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성 구매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를 직장과 거주지 행정 당국에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성 구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50만동∼1000만 동(2만5000∼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매매 종사자도 비슷한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벌금만으로는 성매매 차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실명 공개와 같은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보훈사회부의 입장이다.

사회학자 팜 티 투이는 “성 구매자 실명 공개는 공공 보건과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강력한 조치만이 성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명 공개가 해당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가혹한 처벌이라며 공공 노역을 비롯한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팜 타인 빈 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제외하고 성 구매자를 형법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명 공개로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는 성 구매자의 자살 등 예기치 않은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트남에서 성 매매 종사자는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외국인이나 현지인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종종 현지 언론에 보도된다.

관가에서는 매춘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홍등가를 설치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사회 관습의 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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