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조사대상 토지는 곡성군 관내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6만여 필지로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후 2016년 3월 18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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