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어 조작 미숙으로 차량의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내리던 여성이 주차장 기둥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후 10시9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김모(41·여)씨가 주차장 기둥과 밀린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차 후 차에서 내릴 때 기어를 ‘P’가 아닌 ‘D’ 상태로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어를 ‘D’ 상태로 두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
김씨는 차량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오려 했고, ‘D’ 상태에 있던 차량이 전방으로 전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어 조작 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급발진이 있었던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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