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홍기찬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땐 상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이 사고로 지난 6월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진행 중이다.
반면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점을 비춰볼 때 운전한(또는 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거부당했을 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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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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