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정부 공직자들의 재산심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81건이었다. 특히 적발 건수는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징계의결이 요청된 137건(10.7%) 마저도 절반 이상(54.7%)인 75건의 경우 불문경고에 그쳤다. 신 의원은 이처럼 처분이 경미한 원인으로 현재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이 솜방망이라는 점을 들었다. 징계·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려면 3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해야 하는 식이다. 3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경고나 보완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신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재산누락도 공직자 부정·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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