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5~6일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발표 대회...2~5억원 포상금 지급...인천·김해시 우수상 받아...일각선 "서민 증세 부추기냐" 불만
행정자치부는 5~6일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갖고 인천시와 김해시 등 2개 지자체에 우수상을 줬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과태료ㆍ수수료ㆍ부담금ㆍ재산매각수입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지자체 입장에선 평균 지방세수의 약 30% 안팎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한 재원이다.
김해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지역이 공통적으로 몸살을 앓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해 과태료 수입 창출ㆍ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분양 대행사에서 내 건 현수막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은 현수막으로 취급해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상한액 500만 원)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김해시는 아파트 개발 관련 조합원 모집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현수막을 내거는 모집책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연락처가 다른 현수막을 별건으로 간주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약 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인천시ㆍ김해시의 사례는 오는 12월10일 열리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를 두고 일각에선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잘 내는 사람에 비해 잘 내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인ㆍ서민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도 많다"며 "지방세외수입 증대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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