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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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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바꾼다.

용인시는 그동안 운영에서 제외된 서북부 지역을 운영범위에 넣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먼저 동남부 지역인 처인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가화예정용지의 사전협의제도를 수지 및 기흥ㆍ구성 생활권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잔여 물량을 이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동일 생활권내 물량 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수지생활권 및 기흥ㆍ구성생활권 잔여 물량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생활권별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 관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16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존 사전협의제도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해 선 배정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협의 및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물량 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처인구 등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홈페이지에 운영기준 변경 시행안을 3일자로 고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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