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이 상품의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월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유지,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로 하나카드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를 월 10회 현금인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하나멤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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