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원·유통점 종사자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실사용 목적·구매 조건 등 증빙자료 첨부해야…악성신고시 포상금 미지급
신고가능 건수 연2회→1회로 축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3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불공정 행위 신고포상제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 이외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KAIT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샹향에 따른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는 악의적 신고 근절 및 유통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KAIT와 통신 3사는 이동통신사 직원과 관련 유통점 종사자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의 실사용 목적 및 구매 조건 등 증빙자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 가능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악성 신고(유통점 협박·종용·회유 등)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고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직적인 신고 예방과 유통점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자-유통점' 분쟁 발생 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 유통점에서 5건 이상의 다량 포상 신고 건이 발생 할 경우에도 최대 50%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KAIT 관계자는 "KAIT와 통신 3사는 신고포상제 관련 악의적 신고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 개선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포상제도 개선 관련 세부 사항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포상신고센터(www.clean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