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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은 ‘여중생 임신’ 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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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당시 중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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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연예 기획사 대표 A(46)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으로서는 사건을 2014년 11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당시 15세이던 B양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처음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다. 이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씨와 B양의 관계가 지배관계였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겨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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