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으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세종지역 체납액은 71억3100만원에 달한다. 이중 58억4900여만원(82%)은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인 것으로 파악된다.
내달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 또는 공매하거나 체납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12월 3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기간 1년 경과 및 합계금액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선 인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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