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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인력수급 물꼬 트나..건축사보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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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건축사보의 자격을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에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와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로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1일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이처럼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은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의 국가기술자격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등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규정했다.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밖에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도 조정됐는데 올해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 시험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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