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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추진…외환이체업 진입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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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핀테크 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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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외환이체업에 대해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로 9개 개정 법안, 3개의 신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확대 개정안 ▲핀테크 기업 사업 영위를 위한 진입장벽 및 제한 완화 개정안 ▲중복된 신용 정보법 체계 및 우선 순위 개정안 ▲핀테크 관련 책임 및 형벌 규정 합리적 적용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 및 외환 이체 관련 신설 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기업 대출이 가능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대부업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 대부중개업과의 명확히 구분하기로 하였다. 또 중개자, 대출자, 투자자의 책임범위(심사, 판별, 평가, 추심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외환이체업에 대한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은행만 가능한 외환이체업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핀테크 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 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 광고가 아닌 펀딩 사실 등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서 위원장은 "핀테크 특위는 국가 핀테크 산업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개발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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