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 중위의 뺨을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패듯 패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다.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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