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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적 폭행…협박 수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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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적 폭행. 사진=아시아경제DB

육군 병사,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적 폭행.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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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A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김 상병은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올해 2월에는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 중위의 뺨을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패듯 패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다.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교제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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