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B씨 지인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남자관계 등 사생활을 담은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 등에 B씨 남자관계 등을 공개했고, B씨 자녀가 이를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카페를 만들거나 피해자 직장, 전 남편, 자녀의 학교, 지인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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