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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부족해서" 위임장과 대리인 뒤에 숨은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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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전면전 예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위임장과 변호사 뒤에서 간접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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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말이 부족해서 아내가 발표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명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뜻'. 소송과 관련된 모든 의견은 '대리인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간담회에서 신 전 부회장은 어색한 한국어 두 마디에만 공개적으로 입을 뗐다. "발표문을 준비했지만, 우리말이 부족해 아내가 대독하겠다", "양해해 달라."

이후 아내인 조은주 여사가 신동빈 회장이 불법적으로 회장직을 탈취했으며, 아버지의 뜻은 본인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취재진은 신 전 부회장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고, 관계자가 교차통역하는 방식을 원했지만 대답은 법적 대리인과 고문으로 나선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가 맡았다. 대리인이 귓속말이나 수기로 내용을 신 전 부회장에게 전달하고, 같은 방법으로 답을 듣고 공식발언을 하는 식이었다. 그간 한국어는 하지 못하고, 일본어로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입장을 번복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디오에서도 봤지만 자신의 아버님이 판단력에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리인을 통해 답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신 총괄회장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끝없는 건강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 총괄회장이 왜 직접 나서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0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기업"이라고 단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또한 신 회장의 경영 능력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은) 경영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처음 언론을 통해 공개한 회사 SDJ(신동주)코퍼레이션의 정체성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민유성 전 총장은 "SDJ코퍼레이션은 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신 회장이 단독이사로 취임해 있다"면서 "사무실도 현재 공사중이고 소송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기반으로 삼는 조직"이라고만 설명했다. 구성원 역시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민유성 전 총재(고문)와 정혜원 상무(홍보)가 전부다. 향후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활동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점차 갖출 것"이라고만 에둘러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전에 대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그룹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상심을 크게 샀던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신 전 부회장은 비판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신동빈 회장의 한ㆍ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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