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하극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들어났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패듯 패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다.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기소했다.
이렇게 군내부에서 하극상은 해마다 늘어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군 내 하극상은 187건에 달했다.
계급별로는 간부가 68건, 병사가 114건으로 병사들 간 하극상이 두 배 가까이 많았고, 특히 일병과 상병의 하극상은 86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일병ㆍ상병의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간부들의 하극상을 보면 병사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하사의 하극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사와 대위도 각각 9건을 차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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