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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시급히 도입 필요…주주권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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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기대 어려워"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소홀..전략적 자산배분 중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의 운용목표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실태와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반대비중이 두자릿수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의 찬성 결정이 합병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결정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신뢰도와 국가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 "주주대표소송, 시급히 도입해야"
그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민간부문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국내주식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규모가 이미 상당하고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주주대표소송'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총수일가 또는 경영진에 의한 배임횡령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주주대표소송은 이사해임이나 정관개정 등과는 달리 적은 지분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원고주주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 소송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에 유용한 주주권행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주주권 행사를 독립하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기금 운용 목표 부재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의 의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목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현행 기금운용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혜자에 대한 확정 채무를 갖는 확정급여(DB)형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운용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의 구체적인 재정목표가 수립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와 급여액의 조정과 같은 제도적 변경과 함께 기금 운용에 요구되는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궁극적인 위험요인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라고 말했다.

이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연금연구센터장은 "향후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료를 더 걷는 것보다 1%의 수익률이 갖는 의미가 더 큰데 기금이 운용 목표 없이 둥둥 떠다닌다"며 "전략적 자산배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토론이 열리고 있다.

◇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토론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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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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