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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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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려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적용되는 첫 제약사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의약품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에서 영원히 삭제되는 강력한 행정조치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최대 이슈였던 고대 안산병원에 리베이트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J사의 결핵과 수막염 치료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이 약을 판매하는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줬다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5일에는 H사의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H사는 지난 2012년3월과 2013년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게 99만5000원 상당의 술값과 밥값을 선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리베이트 시점이다. H사의 경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기 전에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지만, J사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인데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직전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1회 적발시 경고에서부터 금액에 따라 1개월~1년간 건강보험에서 해당 의약품이 제외된다. 2회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중심으로 처방하는 국내 관행으로 볼 때 지금까지 시행된 리베이트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는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5곳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J사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이 끝나는데로 나머지 제약사에 대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후 다음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아서 건강보험 정지 등 심각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11월께 약평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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