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의약품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에서 영원히 삭제되는 강력한 행정조치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J사의 결핵과 수막염 치료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에게 이 약을 판매하는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줬다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5일에는 H사의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H사는 지난 2012년3월과 2013년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의사에게 99만5000원 상당의 술값과 밥값을 선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1회 적발시 경고에서부터 금액에 따라 1개월~1년간 건강보험에서 해당 의약품이 제외된다. 2회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중심으로 처방하는 국내 관행으로 볼 때 지금까지 시행된 리베이트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는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5곳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J사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이 끝나는데로 나머지 제약사에 대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후 다음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아서 건강보험 정지 등 심각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11월께 약평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