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학부모회 조례)'를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회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같은 활동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논의 끝에 지난달 이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될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회원이 되며,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로 학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유대와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실현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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