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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대 1 경쟁률 뚫은 교사, 알고보니 이사장 친인척?…공정 경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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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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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88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교사가 알고보니 학교 임원의 친 인척임이 드러나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15년 도내 사립학교가 채용한 법인 임원들의 친·인척은 교원 34명과 직원 36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25명(69%)은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채용됐고 이 중 10명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단독 지원해 사실상 '내정'이라는 의혹을 샀다.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은 공개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양평 A고에서는 2010년 이사장의 며느리, 2014년 이사장의 조카가 각각 188대 1(이하 1명 선발), 50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사로 임용됐으며, 수원 B고에서는 2011년 129대 1의 경쟁 속에서 이사장 조카가 최종선발됐다.

안산 C고에서도 90대 1의 경쟁을 통해 이사의 아들이 교사로, 평택 D고와 수원 E고는 각각 이사장 처와 이 아들이 6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어 공정한 심사가 거쳐졌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 교직원을 신분별로 구분하면 전·현직 이사장의 자녀가 20명, 배우자가 3명, 친·인척이 25명으로 파악됐다. 이사(감사)의 자녀와 친·인척도 각각 16명과 6명이 채용됐다.

한편 이 의원은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아니었어도 임용될만한 인재도 있겠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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