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바른에 따르면, 소송유형은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차량 구매자로, 1차 소송을 제기한 2명이 해당된다. 이 경우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차량 가치 하락, 중고가 하락, 추가 연료비, 디젤 프리미엄 등 손해배상에 대해 3000만원의 예비적 청구를 진행한다.
세 번째는 중고차로,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 하락, 디젤차 프리미엄, 추가 연료비 등 마찬가지의 입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이번 조작 사태 해당 모델이 아닌 경우다. 금액은 해당 차종보다 적겠지만 브랜드 훼손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소송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포함되며 오는 13일 제기할 예정인 3차 소송에는 세 번째 유형까지 포함된다. 바른 측은 "3차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종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항공기 사고 등을 맡아 왔다. 특히, 자동차 회사에서 10년 간 법무실장 역임과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차량 관련 소송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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