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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瑕疵)판정 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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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하자(瑕疵)에 대한 용어가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도 구체화하는 등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가구가 입주하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공정하고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해 1월에는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했으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개정한 기준은 지난해 1월 제정 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한 기준과 불명확성, 법원판례와 상반된 내용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꼭 필요했지만 없었던 규정이 신설됐다. '시공하자'의 용어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으나 내구성과 내마모성, 강도 등이 부족해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사용검사 이후에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했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해 민원발생의 원인을 줄였다. 타일공사의 경우 '타일공사'와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구분했다.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도 신설·보완했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신설됐고,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은 보완됐다.

또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하자여부를 측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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