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ㄱ씨(31)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신고했다. ㄱ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 주인은 아버지인데 이사 비용으로 마련한 것이다. 아버지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야 시각이어서 사건 담당 경찰이 근무하지 않았던 터라 ㄱ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오전 7시50분쯤 다시 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표 번호 조회에 나섰다.
만약 ㄱ씨가 수표 주인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인 김씨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실물관리법 제4조에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100~20/100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은 강제규정은 아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를 거쳐 수표 금액에서 세금 22% 가량을 뗀 나머지 7800여만원이 김 씨에게 돌아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