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가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연간 3회 이상 반복돼 최하위 관리등급(우려등급)을 받은 전국의 약수터 등 총 356개소 가운데 이 가운데 64개소(17.9%)만이 폐쇄 조치됐다.
지자체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안내판을 부착하여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일부만 폐쇄조치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환경부가 약수터 등의 ‘폐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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