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홍씨는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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