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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집에서 추첨으로 국책사업 담합" 4개 건설사에 과징금 2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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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로 낙찰

입찰 결과(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결과(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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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내 건설사 4곳이 찻집에 모여 추첨을 통해 국책사업 입찰 담합을 진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약 5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라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도 280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80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 5월 4일 공고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90km를 신선으로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조 8280억원에 이른다. 전체 10개 공사구역 중 제5공구 건설공사에는 4650억원가량이 책정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노선도(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노선도(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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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입찰일(2011년 9월 7일) 1주 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투찰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4개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투찰률은 대림산업이 94.98%, 현대산업개발은 94.65%, SK건설은 94.75%, 현대건설은 94.90%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현대건설에 104억 6300만원, 대림산업에 69억 75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53억1400만원, SK건설에 53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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