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로 낙찰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80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90km를 신선으로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조 8280억원에 이른다. 전체 10개 공사구역 중 제5공구 건설공사에는 4650억원가량이 책정됐다.
담합은 입찰일(2011년 9월 7일) 1주 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투찰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4개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투찰률은 대림산업이 94.98%, 현대산업개발은 94.65%, SK건설은 94.75%, 현대건설은 94.90%였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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