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혼식 전날 구속된 신부 대신 신부의 언니가 식장에 들어서는 사건이 발생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결혼자금을 마련하려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결혼식 전날 구속된 A(27)씨를 대신해 그의 언니가 결혼식장에 들어서 '가짜 결혼식'을 치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3월 두 사람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했고 A씨와 B씨역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다른 조직원 8명과 함께 3월21일 구속됐다.
이에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할 수 없었던 A씨 집안 측은 결국 기혼자인 둘째 언니를 세워 결혼식을 치렀고 이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친구 B씨에게는 징역 4년8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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