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는 4389만4000㎡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15.1배에 달한다. 또 경기도 전체 면적(10272.6㎢)의 0.4% 수준이다. 경기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4년전인 2011년 3678만9000㎡보다 19%(710만5000㎡)가 증가했다.
2011년에 비해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시(347%)로 조사됐다. 이어 ▲성남시(220%) ▲시흥시(187%) ▲남양주시(119%) ▲안양시(117%)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086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1년 대비 증가율은 중국인(106%)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토지 소유의 주체는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합작 또는 순수법인이 98%를 차지했다. 토지 소유 용도는 임야ㆍ농지 등이 79.9%에 달해 주거ㆍ별장ㆍ공장 등 목적성 용도보다 단순한 투기가 주를 이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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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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