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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컴즈 인수, 차세대 플랫폼 시너지 기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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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사려던 IHQ, 채권단 동의 못 받아
공저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지분 이슈 털어
SKT "차세대 플랫폼 사업서 사업적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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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4일 SK텔레콤 은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를 인수하고, 신성장동력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SK컴즈 보유 지분 64.5%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백 여 만주 중 26백 5십 여 만주(61.08%, 금액 기준 1954억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백 5십 여 만주(3.47%, 금액 111억 원)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에 이관한다.

SK텔레콤은 "SK컴즈가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 (Contents·Community·Commerce) 영역에서의 높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그룹은 SK컴즈를 당초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에 매각하려 했었다. 그러나 IHQ가 계약 사전 조건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IHQ로의 매각이 불발됐다.

이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증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 오는 10월 초까지 SK컴즈 주식 64.5%를 매각하거나 100%로 지분을 늘려야만 했다.

그러나 상장사의 특성상 지분 100% 매입이 쉽지 않아 SK플래닛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51%를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측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SK컴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지분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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