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연극은 내년에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이다. 전문 연극인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관객은 각각의 사례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이다.
김화진 이사장은 “청렴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는 연극공연에 이해관계자를 초청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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