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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공개변론'이 던진 세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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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소비자 후생·소상공인 보호 등 두고 양측 열띤 토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주택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섰고, 입점 제한만으로는 대형마트의 폐해를 방지할 수 없어 영업제한을 한 것이다. 그러한 규제는 헌법 119조 제2항(경제민주화)에 근거를 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측 대리인 이림 변호사)
#규제에 의한 경쟁의 제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하게 할 뿐이다. 전체 소비는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대형마트 측 대리인 이경구 변호사)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부각됐던 대선 토론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및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한가를 두고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가 지난 18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연 공개변론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공개변론은 하나의 행정 규제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거리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나(규제 효과)=첫 번째 관심사는 대형마트가 휴일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대형마트 측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의무 휴업을 할 경우 30%가 아예 쇼핑을 포기하고 나머지 70%만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마저도 백화점ㆍ편의점ㆍ온라인 쇼핑만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연구실장은 "지난해 1월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52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규제 직전에 비해 매출액이 평균 12.9%, 방문 고객 수는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고들은 영업규제로 20%만 흘러간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20%라는 것은 굉장한 비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웃 상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는가(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후생)=
두 번째는 골목상권이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뿐만아니라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골목상권ㆍ근로자 건강권 보호로 인한 효과를 강조했다.대형마트 측 대리인 이경구 변호사는 "상생발전ㆍ전통시장 보호는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지만 모든 가치의 상위에 있는 건 아니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이 명시하는 산업발전ㆍ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고 궁극적인 가치"라고 지적했다.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골목상권이 붕괴됐을 때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지적했다. 초기 '대형할인마트'가 대형마트로 탈바꿈한 것처럼 독과점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지자체 변호인 양창영 변호사는 "이른바 빅3가 대형마트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두부 한 모 사러 대형마트 나들이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측은 심야 근로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고를 들며 야간 근로를 반대하기도 했다.

◆산업변화의 속도를 입법이 따라갈 수 있는가(민주적 절차와 산업 속도의 문제)=
세 번째 관심사는 산업구조 변화 속도를 과연 법이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산업의 변화 속도를 법이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법을 만들어 가려면 여론을 취합하고 견해를 조정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산업구조는 그 과정에서도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창석 대법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업태 구분 방식은 영업 규제가 이뤄지기 전에 이뤄졌다"며 "시장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업태구분 자체가 변화하는 유통구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지자체 측 대리인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백화점에 부속돼 있는 대형마트는 규제가 안 되는 공백이 있다"며 "많은 업종 중에서 상당히 빠르고 법이 따라가기 힘든 것이 유통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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