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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공개변론 "소비자선택권"VS"소상공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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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이 사건 처분은 여러 이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을 거쳐 나온 것이므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행사를 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고측 변호인)

"영업제한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많은 이해관계인의 법익이 침해되고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피고측 대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이 적법한 지를 두고 실시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측과 지자체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원고인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에 따른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많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피고인 구청 측은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는 "영업제한 조치는 많은 이해관계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 이들의 이익 침해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규제는 규제영향 분석 등 엄격한 절차가 준수됐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이 된 적이 없다"며 "(해당 처분은)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외에도 백화점·편의점·온라인 쇼핑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어 모든 변화가 전통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하더라도 전통시장 매출 상승을 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림 변호사는 "원심은 "유통질서 확립이나 건강권 보호·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자들의 피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이익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을 일괄적으로 하고 최고한도로 적용했다고 지적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영업제한 날짜를 달리 정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고 소상공인 피해가 큰 만큼 법이 정한 최고 한도로 규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선 참고인들은 서로 다른 조사·연구 데이터를 내세우며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다퉜다.

지자체측 참고인으로 나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임연구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과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안승호 숭실대교수는 "대형마트가 닫으면 소비자는 소비를 포기하게 된다"며 "대형마트 방문기회를 막는 것은 소비 위축만 불러올 뿐 '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시부터 8시 사이에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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