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벤츠 S63 AMG' 차량의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모델의 리콜 여부도 판단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결함 여부에 대해 17일부터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동일 차량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벤츠 차량의 시동꺼짐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4월 엔진 시동꺼짐 등의 결함이 발생한 C200과 E200 등 11개 차종에 대해 리콜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200 1187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제작된 E220 등 10개 차종 1572대 등 총 2759대다. C200의 경우 연료탱크 내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의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 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골프채 벤츠 파손 사건'의 차주인 A씨의 차량과 비슷한 결함 의심 증상이 있는 전국 10여대의 차량 소유주들은 A씨와 함께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 벤츠코리아와 판매점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지 여부에 대해 상의키로 했다.
한편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일어나자 벤츠 측에서 A씨에게 신차로 교환을 약속하고 나섰다.
A씨는 이날 오후 "광주 벤츠 판매점 측 대표이사를 만나 차량교환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벤츠 판매점 대표이사가 결함이 의심된 자신의 '벤츠 S63 AMG' 차량을 조건없이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면담 요청을 받은 A씨는 벤츠 측에게 무조건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에 대표이사는 더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며 차량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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