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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놓고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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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처분이 옳은 지를 두고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한다.
원고는 롯데쇼핑과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가 나설 예정이다. 피고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며,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해당 소송은 2012년 서울시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형마트들은 제재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개변론에서 마트 측은 영업권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구청 측은 골목상권의 보호와 마트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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