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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유예, '당선무효' 피하고 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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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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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을 뜻한다.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진 점·나름의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의혹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 공표가 선거를 임박해 악의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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