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서울고법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혐의 자체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세 번째”라며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권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고 각성하길 바란다”며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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