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이날 조 교육감의 재판 직후 "개인의 선고 유예 판결로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의 자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조 교육감을 비롯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들이 재직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지난해 8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조 교육감 판결에 대해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 특성상 이러한 유사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판결"이라 평하며 "현재 교총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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