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엔알케이는 정재훈씨가 제기한 1억100만원가량의 주식인수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규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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