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진 점·나름의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의혹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한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 공표가 선거를 임박해 악의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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