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는 없어지게 된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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