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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시 최대 19.3만명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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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최대 19만3000명에 달하는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특례업종 포함 시 추가 고용효과는 최대 27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4%다.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초장시간 근로집단)는 37만9000명으로 3.8%를 기록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60시간 이하인 근로자(장시간 근로집단)은 67만6000명이다. 또 이들 두 집단에 속하는 근로자 가운데 50만9000명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 주당 총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0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용대상 근로자는 73만6000명(7.3%)으로 파악됐다.

또 동일한 성과를 내기 위해 추가 고용해야 하는 규모는 주당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1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30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9만3300명을 추가고용해야 한다. 고용증가율은 1.1~1.9%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주당 총 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자, 추가고용은 15만6700명~27만16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은 1.6~2.7%였다.

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투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도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이 자본을 추가 투입하면 생산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고용효과는 기업의 업무강도 강화 등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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