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4%다.
연구원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 주당 총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0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용대상 근로자는 73만6000명(7.3%)으로 파악됐다.
또 동일한 성과를 내기 위해 추가 고용해야 하는 규모는 주당 52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1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30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9만3300명을 추가고용해야 한다. 고용증가율은 1.1~1.9%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투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도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이 자본을 추가 투입하면 생산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고용효과는 기업의 업무강도 강화 등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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