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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구의 아내 강간하려 한 항공사 기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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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상을 떠난 절친한 친구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항공사 기장 A(5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사망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고 방에 다시 두려고 일어서자 따라들어갔다.

그는 B씨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다. B씨가 "남편을 생각해 이럴 수 있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A씨는 가격한 B씨의 턱에 흐르는 피를 보고 놀라 도망갔고, 이후 "취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미수라고 한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냈다.
B씨와 A씨는 평소 아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를 의논할 정도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의 부인과 딸은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B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로 고소했다.

하지만 1심은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유니폼에서 혈흔이 나온 점, A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고 자신이 자수한 만큼 형을 줄여달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므로 이를 자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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