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연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4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변호사회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8월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제주지검장 직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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